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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받았다면, 사인 전 이 3가지부터 확인하는 법

“이번 달까지만 나와주세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이때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하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 말씀드리면, 권고사직은 ‘사인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인하기 전’에 승부가 갈립니다. 오늘은 통보를 받았을 때 사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합니다.


■ 확인 1. 사직서 ‘사유 문구’부터 본다

회사가 준비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 적혀 있다면 그대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 문구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권고에 따라 퇴직함”이라는 취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문구가 마음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미리 인쇄해 온 양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서는 서명한 뒤 반드시 1부를 직접 챙겨 보관하세요. 나중에 실업급여 심사나 분쟁이 생겼을 때, 이 한 장이 나를 지켜주는 근거가 됩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사유 문구부터 확인하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미지

■ 확인 2. 이직확인서 ‘상실코드 23번’을 확인한다

실업급여의 진짜 열쇠는 사직서가 아니라,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 기재되는 상실코드가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수급이 갈리는 코드: 23번 vs 11·26번

권고사직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이직’인 코드 23번으로 처리돼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코드 11번(개인 사정 자진퇴사)이나 26번(근로자 귀책 사유)으로 잡히면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코드는 ‘회사가’ 적는다 반드시 직접 확인

문제는 이 코드를 회사가 적는다는 점입니다. 구두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고 해놓고 정작 이직확인서에는 다른 코드를 적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23번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 맞죠?”라고 반드시 짚고, 퇴사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실제로 어떻게 접수됐는지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좌우하는 이직확인서 상실코드가 23번이어야 하며 회사가 적으니 직접 확인하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미지

■ 확인 3. 위로금·미지급 금액은 ‘구두 말고 서면’으로

위로금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라는 구두 약속은 사실상 아무 힘이 없습니다.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그리고 남은 연차수당·잔여 급여까지 합의서에 숫자로 못 박아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 수준으로 조건만 지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그날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하루 이틀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 역시 정당한 권리이니, 감정이 앞설 때일수록 문서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로금·미지급 금액은 구두 약속 대신 위로금·미지급 임금·퇴사일을 숫자로 적은 서면 합의서로 챙기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제 개인적인 생각

인사 실무를 하다 보면,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사인한 뒤 나가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반대로 “사직서 문구랑 이직확인서 코드는 확인하고 사인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는 분을 보면, 담당자로서 오히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다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를 아는 사람은 손해 보지 않는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본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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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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